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6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1의 153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년 7월경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상이(현상병명:두뇌외상후유증, 다발성파편창 다발성 말초신경증 전두부 및 두정부, 외상후 증후군)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1998. 9.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젊은 시절 국방의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고 당시 제○○육군병원에서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현재까지도 명예제대인 병상기록확인서와 제○○육군병원의 명예제대증을 소지하고 있고, 당시 “제○○육군병원에서”라고 기록된 사진도 소지하고 있으며, 당시 청구인이 ○○산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결과 더 이상 부상으로 인하여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군의관의 판정에 의하여 군병원에서 제대를 한 증거인 병적확인서, 제대증 등이 있음에도 단지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머리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51년 7월경 ○○지구전투중 머리부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당시 전두부 및 두정부측에 파편흔적으로 보이는 3개의 창상흔적이 있으나 방사선상에 금속파편은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상군경비해당통보, 거주표, 제대증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부상경위진술서, 사진,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2. 10.(거주표상에는 1950. 12. 8.로 기재되어 있음)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5.(거주표상에는 1952. 7. 15.로 기재되어 있음) 제○○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명 및 상이경위에 관한 기재는 없다. (나) 1997. 11. 10.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사유 : 일지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명확인불가자임)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7. 8.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후 증후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7. 12. 8. ○○신경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두뇌외상후유증, 다발성파편창 다발성 말초신경증 전두부 및 두정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8.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9. 11. ○○위원회에서 “청구인은 1951년 7월경 ○○지구 전투중 머리부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본원에 진료받을 당시 전두부 및 두정부측에 파편흔적으로 보이는 3개의 창상흔적을 볼 수 있었으며 방사선상에 금속파편은 없었음이라는 ○○신경외과의원 원장 전문의 최○○(면허번호:제○○호)의 의학적 소견 등으로 볼 때, 동 상병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9.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년 7월경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상이(현상병명:두뇌외상후유증, 다발성파편창 다발성 말초신경증 전두부 및 두정부, 외상후 증후군)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병명(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사진 등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1951년 7월경 당시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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