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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7. 2. 26. 결정

고급오락장의 과세요건 중 객실의 개소수 및 면적산정이 적정한 지, 그리고 객실을 4개소로 볼 경우, 객실이 영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인지 여부

행심2007-63

요지

고급오락장의 과세요건 중 객실의 개소수 및 면적산정이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7.6. 부과고지한 건물분 재산세 2,121,190원, 도시계획세 79,540원, 공동시설세 135,720원, 지방교육세 424,230원, 합계 2,760,68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2006.9.7. 부과고지한 재산세 1,370,600원, 도시계획세 51,390원, 지방교육세 274,120원, 합계 1,696,11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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