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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2. 26. 결정

감면대상인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개인→법인)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 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로 할 것인지 및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심2007-7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등에서 기존 개인사업체에서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전환한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바,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법취지에 따라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소멸하는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따라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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