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07. 2. 26. 결정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6-1119
요지
지방세법 제245조의2제1항제5호 등에서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업자를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에 병원을 경영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 바, 병원을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세 비과세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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