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2. 26. 결정
토지 소유권의 변동 없이 직전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잘못이 있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79
요지
토지 소유권의 변동 없이 직전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의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하여 직전년도 상당세액을 산출하여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년도 재산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