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2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전라남도 ○○군 ○○면 ○○리 865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사무소 재무계장이던 청구인의 남편 망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위계양을 앓다가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식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8. 6.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1998.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88년 10월 25일부터 ○○군 ○○면사무소 재무계장으로 재직 중 지역환경개선사업, 체납세금처리 등 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하려고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라면과 같은 간단한 식사를 함으로써 위장병 및 위궤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식사중 이물질이 목에 걸렸으나 일이 바빠서 큰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이물질을 꺼내면서 위벽과 식도를 손상하여 식도암이 걸리게 되었고, 1992. 3. 14. 아침 8시에 출근하였다가 사무실에서 쓰러져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귀가한 뒤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하던 중 사망하였던 바, ○○군수가 고인의 식도암을 공무상질병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고, ○○중앙의원장도 위장병, 위궤양이 악화되어 식도암이 되었다는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고인의 사망원인인 식도암을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한 원인은 식도암이고, 식도암은 50대 이상의 고령층에 흔히 발병되는 질병으로 식도점막에 대한 만성자극, 즉 음주나 흡연, 뜨거운 음식물, 자극성 음식 등이 식도점막에 장기간 물리적 화학적 자극이 가해 져 발병하는 것으로서 공무상 질병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고,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한 사실도 없이 공무원진단기록 등 모든 관계서류가 폐기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한 점, 각종 암은 공무상의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회신문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민원회신, 표창장, 사망경위서, 사망(호주승계)신고, 매약확인서, 상병경위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치료의사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력증명서, 사망경위서, 표창장에 의하면, 고인은 1971. 6. 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8. 12. 5. ○○군 ○○면사무소 재무계장으로 보직되어 마을 안길 포장, 담장 개량, 주택 개량 등의 새마을 사업과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을 담당하여 각종 민원에 시달렸고, 매년 산불방지를 위한 비상대기조에 편성되어 근무하면서 과로하였으며, 1990. 2. 28. 지방세정발전에 공헌하여 내무부장관표창을 받았다. (나) 치료의사의 소견서, 매약확인서, 사망신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위궤양, 인후두염 등을 치료한 사실이 있고, 1992. 3. 14. 09:55경 식도암으로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11. 11.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되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의 시효가 경과되어 사망원인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할 수 없고, 동공단에서는 유족보상금지급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8. 1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8. 31.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현대가정의학백과(동아출판사, 1993. 2. 1. 발행 313쪽)에 의하면, 식도암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아직 알지 못한다. 다만, 자극성 음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가 좋지 않아 음식물을 잘 씹지 않고 마구 삼키는 사람에게 많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면사무소 재무계장으로 근무하던 고인이 과로로 인하여 식도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식도암은 현대의학상 아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 과로가 식도암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킨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과로를 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식도암이 발병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어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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