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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2. 26.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를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85

요지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의하여 1동의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비주거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 하는 바,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를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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