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7. 2. 26. 결정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용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76
요지
기업부설연구소용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본사건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토지상의 00종합복지회관의 건물면적과 공용주차장 건물면적 중 00종합복지회관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는 바, 그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 면적 산정에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10.10. 부과고지한 취득세 53,597,830원, 농어촌특별세 4,913,120원, 등록세 17,877,540원, 지방교육세 2,615,910원, 합계 79,004,400원을 대전광역시 ○○구 ○○동 XXX번지 토지 26,989㎡중 수자원연구원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10,158.16㎡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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