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7. 2. 12. 결정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7-0163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의 경우에 있어서 철거예정주택은 외형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차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므로, 주택재건축에 있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재건축조합원의 권리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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