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7. 1. 29. 결정
등록세를 중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 여부
행심2007-18
요지
부동산을 매매 및 임대용으로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인데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무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의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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