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4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791-153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단에 배치되어 근무중인 1967년 9월경 훈련중에 상이(우측 슬관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중이던 1967년 9월경 사격훈련을 하던 중 비탈진 코스에서 미끄러져 우측 슬관절 부위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8. 6. 8. 만기제대하였는 바, 제대후 부상이 재발되어 무릎에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현재 장애인이 된 상태인 점, 병상일지 등의 보관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한 점, 당시 전우가 인우보증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복무 중 사격훈련을 받다가 실족사고로 우측 무릎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어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1. 26. 입대하여 1968. 6. 8. 만기제대하였고, 입원기록란에는 입원한 기록이 없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입원근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당시 청구인의 전우인 하○○은 청구인이 사격훈련중 우측무릎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없어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5.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중이던 1967년 9월경 사격훈련을 하던 중 우측 슬관절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의 입원기록란에 입원한 기록이 없는 점, 육군참모장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기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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