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7. 1. 29. 결정
제1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운동시설용 토지가 아니라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20
요지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에서 규정한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준공업지역의 토지로 보아 지상에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4배인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바닥면적 부분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46,281,010원, 도시계획세 5,861,500원, 지방교육세 9,256,200원, 합계 61,398,710원을 별첨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안분한 후, 그 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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