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1. 29.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
행심2007-23
요지
토지가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더라도 00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고, 00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에 의해 도시지역의 토지로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특별시지역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아닌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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