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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1. 29. 결정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와 세부담상한 규정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행심2007-24

요지

토지는 00도시계획 공원 변경결정에 의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나대지, 근생시설의 부수토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을 위와 같이 구분한 것은 정당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의 토지에 대하여 2005년도 상당세액을 산출해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2006년도 재산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도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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