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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7. 1. 29. 결정

부동산거래계약신고후,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여 재신고한 경우 당초 신고 당시의 매수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7-16

요지

부동산에 대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 명의를 남편인 청구외 오○○으로 변경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으므로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 있고, 등록세 미사용 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오○○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잔금지급일이 기재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사실상 잔금이 지급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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