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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서울특별시 ○○구 ○○동 26-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9. ○○지구전투에서 상이(우대퇴부파편창, 좌대퇴부파편창 및 좌주관절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위 상이 중 “좌주관절파편창”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우대퇴부파편창 및 좌대퇴부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하여 1999. 3.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는 이유로 1999. 3.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9. 19. ○○지구전투에서 적의 박격포 공격으로 “우대퇴부파편창, 좌대퇴부파편창 및 좌주관절파편창”의 상이를 입어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고, 1952년 4-5월경에는 김화탈환작전에 참전하여 공격 중 좌측 가슴부위와 허리 등에 흙, 돌, 나무가지 등을 맞아 타박상을 심하게 당했는데도 신체검사시 우대퇴부 및 좌대퇴부만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부상부위는 신체검사를 하지 않은 채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인정한 “좌주관절파편창”도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대퇴부파편창 및 좌대퇴부파편창”를 전상으로 인정하여 1999. 3.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파편창에 의한 반흔 소견만 있을 뿐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등외판정을 한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좌주관절파편창”도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1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6. 11. 26.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우대퇴부파편상”를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6. 12.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8. 10. 16.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고, 1999. 1. 29.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좌주관절파편창 및 좌대퇴부파편창”을 추가로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3.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좌주관절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좌대퇴부파편창”만을 추가로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라) 1999. 3. 25.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파편창 및 좌대퇴부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3. 30.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9. 19. ○○지구전투에서 적의 박격포 공격으로 “우대퇴부파편창, 좌대퇴부파편창 및 좌주관절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 중 “좌주관절파편창”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우대퇴부파편창 및 좌대퇴부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되어 1999. 3. 25.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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