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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11. 13. 결정

기본재산 사용기간 및 사용 용도 질의

퇴직연금복지과-4627

요지

• (질의1)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한 금액을 한번에 사용하여야 하는지, 5년동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2) 20% 범위에서 기본재산 사용 시 근로복지시설 구입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3)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와 수익금 100% 사용 시에도 협력업체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 (질의4) 출연금의 50%를 근로복지시설의 구입 및 설치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411호, ʼ17.10.31.공포, ʼ18.2.1. 시행)으로 영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ensp; - 동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 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ensp; - 귀 질의의 사업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을 것임.(질의3)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기금법인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임.(질의4)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근로복지시설의 구입 및 설치에 사용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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