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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11. 9. 결정

기중기 안전점검 관련 질의

산업안전과-5245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제28조의6 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소유)주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 기중기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라 검사를 받은 기중기에 대해 추가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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