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광주광역시 ○○구 ○○동 529 ○○맨션 2동 1203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0. 입대하여 제○○사단에 근무하던중 1951년 4월경 ○○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왼쪽 눈이 실명(각막혼탁)되었다는 이유로 1999. 2.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51년 4월경 제○○사단 소속으로 ○○지구전투에 참가하여 공격하던중 적이 던진 수류탄에 눈, 손등 및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 입원한 후 1951. 7. 15. 대구 제○○부대에서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전공상 확인을 신청한 결과 우중지 중수지에 대하여만 파편창으로 전공상 확인을 하였으나, 당시 군의관이 우인지 주지골 근위지경부 이하를 수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좌안은 부상 후유증(각막혼탁)으로 실명하였고 우수지 중수지관절에 흉터가 지금도 남아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병상일지등 기록이 없는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며, 청구인의 군번이 ○○번인데 △△번으로 변경되어 관리되고 있는 바 ○○번에 대한 정확한 입원기록 및 병적기록을 확인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 확인신청서에서 청구인이 수류탄 파편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진단서상 병명인 ��우인지 중지골 근위경부 이하 절단�� 및 ��우중지 중수지관절 골성 관절염��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에서 “X-선 소견으로는 수류탄 파편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금속이물질 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 상이 확인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 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진단서, 소견서, 병적증명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7. 10, 소속부대는 육군 제○○사단, 상이년월일은 1951년 4월, 상이장소는 강원도, 원상병명은 우수지 파편창, 현상병명은 각막혼탁(좌)으로 실명, 우인지 중지골 근위지경부 이하 절단, 우중지 중수지 관절 골성 관절염, 전역일자는 1951. 7. 15.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정형외과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인지 중지골 근위경부 이하 절단, 우중지 중수지관절 골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안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각막혼탁(좌)으로 실명”으로 되어다. (다) 청구인이 1999. 2.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4.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X-선 소견으로는 수류탄 파편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금속성이물질 등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군번은△△번( ○○번에서 변경)이며 계급은 일등중사(현 하사)이고, ○○번에는 청구외 김○○가 등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년 4월경 ○○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왼쪽 눈이 실명(각막혼탁)되고 오른쪽 손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 확인신청서에서 청구인이 수류탄 파편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외○○정형외과의사가 소견서에서 “X-선 소견으로는 수류탄 파편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금속이물질 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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