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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10. 31. 결정

시간제계약직과 연봉제계약직간 유급휴일 차등 적용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2510

요지

농・축협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서, 연봉제계약직에 대하여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시간제계약직근로자에게는 무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 질의1) 휴일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시간제계약직과 연봉제계약직 간 직종별 업무를 구분하고 휴일의 유・ 무급에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기간제법 」 위반 관련) ‒  질의3) 만일 「기간제법 」 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간제・연봉제계약직 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요소(업무내용, 자격, 책임, 권한, 작업환경 등)에 따라 휴일을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시간제계약직에게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요구한 노사발전재단의 개선요구는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균등처우, 취업규칙 관련)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8조 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이때,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으로서, 「근로기준법 」 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및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바,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은 차별처우의 금지영역인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2) 「기간제법 」 상 차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비교대상근로자는 기간제의 경우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단시간의 경우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됩니다. ‒ 따라서, 임금체계가 연봉제 또는 시급제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간제근로자 간에는 비교대상이 성립하지 않으며,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가 비교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함 질의3,4) 한편, 취업규칙은 다른 법률에 위반이 없다면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직종 및 근무장소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노사발전재단의 개선요구에 대한 법률근거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라며, ‒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은 남녀의 성,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때 발생하는데 귀 질의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신분에 대한 헌재결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 1995.2.23.선고 93헌바43결정: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를 말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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