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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10. 24. 결정

IRP 계정 추가 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퇴직연금복지과-4322

해석례 전문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하여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로서, ‒  이직 시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영하다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노후소득 보장장치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가입자별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퇴직연금사업자간 금융상품 및 계좌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계정 개설하여 복수의 IRP 계정을 설정・운영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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