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부산광역시 ○○구 ○○동 산 40-6번지 2/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년 4월경 ○○병원 신경정신과병동에서 위생병들에게 구타를 당하여 상이(정신질환)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있으나, 청구인의 질병은 기질성 및 선천성질환으로 동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1999. 3.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85년 봄경 ○○병원 신경정신과병동에서 위생병들에게 구타를 당하여 “정신질환”으로 ○○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후 1985. 6. 14. 의병제대하였는 바,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한 점, 위생병들에게 구타를 당한 직후부터 몸이 마비되어 제대한 것을 병사들이 알고 있는 점, 가족중에서도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없으므로 유전성 또는 기질성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있고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군복무중 집단구타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병상일지 진료기록상에는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손발 및 전신이 떨리는 증세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기질성 및 선천성질환으로 동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85. 6. 14.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병명(신경증)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육군본부에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기질성, 선천성 질환으로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9. 4.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를 하였다. (다) ○○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병 원인 및 경위란에는 “청구인이 1983. 10. 17. 당교 전입하여 대기중 고혈압으로 1983. 11. 1.○○병원 후송, 1984. 8. 22. 파킨슨씨병으로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고 1984. 10. 24. 복귀하여 시설근무대 영선병(작업병)으로 근무해 오던 중 긴장을 하면 손이 떨리고 말을 더듬어 당병원 진료결과 신경증으로 밝혀져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후송 상신함(1984. 12. 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현병력란에는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감정적으로 상기된 상태이거나 다급해지면 손이 떨린다. 말소리가 더듬거리며 코소리가 난다. 운동을 하면 쉬피로해지고 근육이 떨린다. 성질이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손발 및 전신이 떨린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8. 9.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윌슨씨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1985년 5월부터 발생한 전신적 근육 강직, 진전으로 1986년 8월 1일부터 1987년 10월 30일까지 입원하여 윌슨씨병 진단하에 입원치료후 현재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기고 있으며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구타로 인하여 질병(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8. 10.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3.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5년 봄경 ○○병원 신경정신과병동에서 위생병들의 구타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1985년 봄경 ○○병원 신경정신과병동에서 위생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구타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보다 앞서 신경증으로 입원하고 있었던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가 기질성, 선천성 질환으로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점, 병상일지 진료기록(현병력란)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감정적으로 상기된 상태이거나 다급해지면 손이 떨린다. 말소리가 더듬거리며 코소리가 난다. 운동을 하면 쉬피로해지고 근육이 떨린다. 성질이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손발 및 전신이 떨린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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