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582-4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 복무시 버거씨병이 발병한 것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버거씨병이 유전적ㆍ입대전ㆍ선천성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3.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복무중 통신가설병으로 무전기 P25를 메고 완전군장한 상태로 구보한 관계로 버거씨병이 발병되었는 바, 버거씨병의 발병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되어 있는 담배를 입대 후 호기심으로 약간 피우기 시작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버거씨병 발병과 담배는 전혀 관계가 없고 또한, 버거씨병이 선천적ㆍ유전적 소양은 적다고 되어 있는 의사 소견서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버거씨병이 입대전ㆍ유전적ㆍ선천성 질환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입대 후에 생긴 사유로 버거씨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 전공상심의결과 버거씨병이 유전적ㆍ입대전ㆍ선천성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어 비해당 결정된 점, 버거씨병은 발병원인은 불명이나 젊은 남자와 흡연자가 환자의 대부분으로 동 질병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자문결과를 감안할 때, 청구인의 버거씨병 발병과 군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의학자문소견, 병적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6.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8. 9. 12.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와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버거씨병이고 발병일시는 1977. 11. 7.이며 1978. 2. 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3. 13. 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하고 같은 해 7. 24. 보족지절단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1998. 8. 28. 청구인의 버거씨병은 유전적ㆍ입대전ㆍ선천성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이○○이 청구외 김○○의 버거씨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로 송부한 날짜미상의 의학자문소견에 의하면, “버거씨병은 … 원인은 불명으로… 버거씨병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이 1998. 10.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버거씨병, 2. 우제2족지 피부괴사로 인한 골 노출”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우제2족지 배부에 피부괴사로 인해 골 노출이 있어 본원에서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 시행함”으로 되어 있다. (바)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이 1999. 5. 6.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 버거씨병우주부모지 - 절단상태”라고 되어 있고, 소견은 “상 병명으로 치료중인 환자임. 상 병명의 원인(발생)에 대해 ○○외과학 제4판 26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몇 가지 관련된 인자들이 있다. 발병 연령은 40대 이전의 젊은 층, 남자에서 90% 이상 차지, 흑인에서 발병율이 낮고 동양인에서 발병율이 높으며 흡연과 관계가 깊어 흡연시 증상이 악화된다’라고 표기되어 있음. 선천적ㆍ유전적 소양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사) ○○출판사에서 출판한 ○○의학백과 273쪽에는 버거씨병에 대해 “20~40세에 흔히 볼 수 있으며 남성에게 압도적으로 많다”, “끽연가에게 많은데 추운 계절에 악화된다”라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통신가설병으로 군 복무중 P25 무전기를 메고 완전군장상태로 구보한 관계로 버거씨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8.10.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2. 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버거씨병 발병과 군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3.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중 버거씨병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버거씨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의 버거씨병이 군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버거씨병과 군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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