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81-10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5.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3년 중대 공격훈련 중 상이(우측늑골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1. 5. 18. 육군에 입대하여 63년 중대 공격훈련중 부상으로 ○○육군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고 우측늑골골절로 입원치료 후1964. 1. 24. 의병전역한 사실이 병적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진단서에도 우측늑골이 수술시 제거된 상태로 결과가 명시되어 있고, 수술부위의 사진이 증거로 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시 “우측늑골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우측폐 늑막유착)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료확인결과 회신, 병적기록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5. 18. 육군에 입대한 후 1963. 8. 8. 훈련중 상이(우측늑골골절)를 입고 1964. 1. 20. 상병으로 전역하였으며, 현상병명은 “우측폐 늑막유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199-5에 소재한 ○○병원 의사 송○○(면허번호 제○○호)이 1998. 11.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폐 늑막유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2.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훈련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9. 5. 7.)을 거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5.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관리단장은 1999. 6. 11.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육군에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1. 5. 18. 육군에 입대하여 1963년 중대 공격훈련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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