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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9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909동 708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중 신증후군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 3. 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에서 훈련중 입대후 약 14일 정도 되던 때부터 갑자기 몸무게가 늘고 온몸이 부어 올라 1993. 3. 18.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3. 3. 25.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신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약 5개월 동안 입원치료하다가 현역복무가 불가능하여 1993. 8. 10. 의병전역하였는 바, 입대전에 어떤 내ㆍ외과적인 질환도 없는 건강한 청년이었던 점, 청구인은 1992. 8. 12. 병무청의 신체검사시 아무런 이상이 없어 2급판정을 받은 점, 입대후 제○○사단 훈련소에서 내무반장직을 수행하는 등 갑자기 변화된 환경상황과 고된 훈련으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은 고된 훈련으로 인한 과로로 발병한 것으로 공상임이 분명하며, 또한 위 질병이 군입대 전에 발병하였는지 또는 군입대 후에 발병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어느 쪽에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 비전공상자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군입대후에 위 질병이 발병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특별한 사유없이 군입대후 약 14일만에 발병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원서, 공상군경비해당통보,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2. 10. ○○청장이 작성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3. 4. 입대하여 1993. 8. 10.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3. 8. 6. 작성된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3. 4.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중 전신부종, 요로감염증세로 1993. 3. 18. 국군○○병원에 입원한 후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해 1993. 3. 25.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한 결과 신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하였으며 향후 계속적인 약물치료와 안정요법이 요구되어 군 생활에 부적합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의무조사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6. 8. 29. 작성된 비전공상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후 감염으로 신장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입대후 발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태이며, 짧은 군복무와 잠복기를 고려할 때 발병의 시점과 연관된 판정은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8. 9. 17. 작성된 국군△△병원 신장내과과장의 소견서에 의하면, 신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 및 기저신장질환은 매우 다양한 바, 청구인은 군입대후 감염과 이로 인한 사구체신염의 발생, 기존의 신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청구인의 신증후군 발병의 명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으며, 신증후군이 군입대후 발병했으리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되어 있다. (마) 전라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1998. 11.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8. 1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피청구인은 동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증후군이 훈련소에서의 고된 훈련과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3. 8. 6. 작성된 국군△△병원의 의무조사심의의결서의 전공상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98. 9. 17. 국군△△병원 신장내과과장의 소견서에 의하면, 신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 및 기저신장질환은 매우 다양한 바, 신증후군의 명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는 없고 청구인의 신증후군이 군입대후 발병했으리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신증후군이 훈련소에서의 고된 훈련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증후군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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