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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0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북도 ○○시 ○○동 231-1(21/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3-4개월동안 머리를 구타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통보되었고, 입원기록은 있으나 위 질병은 입대전 기질성, 선천성 질환으로 군 복무와 관련성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생활기록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입대전에는 정신질환이 없었고,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등에서도 합격판정을 받아 군입대하였으며, 부대에서 동료나 상사로부터 현황판으로 머리를 맞은 이후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지 못한다고 혼나는 등의 이유로 정신병이 발병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의 심의결과 정신질환은 군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도 정신질환은 입대전 기질성, 선청성 질환으로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이 구타를 당하는 등으로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2-1 및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생활기록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사실조사결과보고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전역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2. 23. 군에 입대하여○○통신대에서 복무하다가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여 1994. 10. 2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94. 11. 10. 국국△△병원에 입원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5. 2. 23.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고등학교생활기록부에는 “명랑쾌활하고 온유하며 태도가 바르고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함” 등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정신병증상에 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살고 있는 이웃주민 등 106명은 청구인이 군입대전에는 어떠한 건강상에 장애가 없는 자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근무하던 부대의 부대장인 중령 유○○은 1994. 10. 26. 전상구분을 “공상”으로 기재하면서 “청구인은 1993. 10. 14.부터 2년차 정기 휴가를 보내던 중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밤중에 산을 헤매는가 하면 아무 집이나 들어가 맡겨 둔 돈을 달라고 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아버지께 차를 사달라고 하는 등 행동이 이상하여 부모님 연락으로 휴가복귀후 국군△△병원진료결과 후송이 필요함”이라고 하고 기록하고 있다. (라) 1994. 11. 28. 국군○○병원 정신과의 김○○ 대위는 소견서에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현대의 정신의학에서 추정하기를 정신분열증은 정신분열증이 생길 수 있는 소인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유인(예를 들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 정신분열증적 증상이 생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군복무에 의한 가족과의 이별, 과중한 업무, 경직된 상하관계 등의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가 발병의 유인(원인은 아닌)으로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구타를 당하였거나 외상의 흔적은 인지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1995. 2. 14. 국군○○병원의 퇴원심사의결서에는 “입대후 발병하였으므로 공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1999. 1. 5.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신질환은 군 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결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3. 19.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통보를 하였고, 입원기록은 있으나 위 질병은 입대전 기질성, 선천성 질환으로 군 복무와 관련성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머리에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군복무중 구타를 당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그밖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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