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546-1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년 9월경 전투중 부상(우측 대퇴부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표 및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5.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7.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0년 9월경 전투중 우측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후 다시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마치고 보병 ○○사단으로 원대복귀하여 1951. 11. 24. 육군소위로 임관후 1961. 2. 25.까지 복무하고 예편하였는 바,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우측 대퇴부에 관통상의 반흔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병상일지 등 기록은 국가기관인 육군○○병원에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더구나 당시는 전시로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단순히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우측 대퇴부에 관통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 및 병상일지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1951. 11. 24. 장교로 임관되어 8년2개월간 복무한후 파면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없이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이처를 49년전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심의의결서, 진단서,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24.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1960. 1. 20. 육군대위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국○○병원에서 1999. 1.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대퇴부 관통상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사병기록카드확인이 불가하고 현상병명과 군공무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8. 11. 10.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8. 1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주표 및 병상일지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5. 31.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사병기록카드확인이 불가하고 현상병명과 군공무관련성 입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결정한 점, 청구인의 거주표등 군기록확인이 불가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49년전 전투중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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