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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10. 17. 결정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6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ensp;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법상 최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 그 대상은 명문의 규정과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봐야할 것입니다.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lsquo;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rsquo;란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근기01254‒5592, &rsquo;87.4.6.).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lsquo;기밀을 취급하는 업무&rsquo;가 반드시 비밀 서류를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63조의 적용제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운전기사가 단순히 해당 임원의 운전업무만을 수행한다고 하여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lsquo;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rsquo;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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