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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10. 13. 결정

겸업 금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38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실제로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각호의 사업을 실제로 행하지 않은 채 단순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기재되기만 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실제로 유흥주점업을 행하지 않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에 목적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도록 지도하면서, 향후 위반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관련 행정해석 >▣ 정관의 목적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등기목적에 경비용역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허가도 받지 않았음)에도 겸업으로 보아서 자본금 증액이 있어야 하는지 ? ○ 실제 용역경비업을 행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목적 등에 용역경비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못함(고관 68460‒594, ’98.7.30.)▣ 회사 정관에 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된 사업(숙박업)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숙박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 현재 숙박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관 등에 숙있는 이상 언제든지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동 사업을 정관 등에서 삭제한 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고용차별개선과‒1048, 2011.7.8.) 위 ‘고관 68460‒594, ’98.7.30.’에서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사업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 다만 위 ‘고용차별개선과‒1048, 2011.7.8.’에서는 숙박업이 정관의 목적사업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한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 이는 허가신청 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이므로, 기존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이번 질의회시와는 사안이 같지 않다고 보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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