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7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47-18 (2/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에서 군복무중 1970. 9. 22. ○○전투에서 적의 화염방사기 공격으로 우측겨드랑이, 목, 우측가슴 등에 화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3.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6.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2.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1대대3중대1소대 소총수로 복무중 1970. 9. 22. 16:00경 월남 ○○전투에서 적의 화염방사기 공격으로 우측겨드랑이, 목, 우측가슴 등에 화상을 입고 △△미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5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받고 1971. 3. 10. 퇴원하여 ○○부대 3중대로 복귀한 후 근무하다가 1971. 3. 22. 귀국하여 ○○사단에서 만기제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이 전쟁수행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이 ○○ 전투에서 교전하다 부상당하여 입원했던 동료도 있고 청구인이 훗날 사회에서 자해한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의 화상은 월남에서 전투중 입은 것이 틀림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우보증인에 관하여는 그 당시의 사진으로는 신분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1970. 9. 22.부터 1971. 11. 27.까지 파월되었다가 1972. 11. 23.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병원의 1999. 3.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명은 “화상흉터(목, 우측가슴, 우측겨드랑이)”로 되어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되어있으며,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우측목부위의 운동장애가 약간 있으므로 환자가 원하는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이○○의 1999. 7. 21.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 청구인이 1970. 9. 22. 월남 ○○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입원을 했다는 말을 당시의 같은 지역에서 근무한 보증인이 다른 동료로부터 들은 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3. 23.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전공상 비해당)을 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5. 25.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6.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중 적의 화염방사기 공격으로 우측겨드랑이, 목, 우측가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파월된 기록은 있지만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인우보증인은 단지 청구인이 부상 을 당해 입원을 했다는 말을 다른 동료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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