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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7. 1. 29. 결정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록세 세율 적용

행심2007-9

요지

학교를 이전하기 위해 일시에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에 1단계로 체육대학만 이전하여 조성사업을 착공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므로 토지를 3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토지의 일부는 전ㆍ답으로서 그에 대한 등록세율(10/1,000)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1,000분의 30 세율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9.6. 부과고지한 취득세 264,237,720원, 농어촌특별세 24,221,540원, 등록세 331,533,280원, 지방교육세 60,780,870원, 합계 680,773,410원을 취득세 264,237,720원, 농어촌특별세 24,221,540원, 등록세 321,948,260원, 지방교육세 59,023,620원, 합계 669,431,14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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