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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2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전라남도 ○○군 ○○읍 ○○리 3구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3년 12월말경 곡사포훈련도중 상이(왼손모지절단)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6.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3년 12월말경 강원도 ○○군 ○○면 소재 ○○사단 훈련장에서 105미리 곡사포훈련도중 왼손 모지가 절단되어 부대에서 치료후 계속 근무하였는 바, 부대내에서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대대장 등이 진급에 문제가 있어 군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고 부대에서 계속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군병원입원기록은 없지만 당시 지휘관을 찾아서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훈련중 상이(왼손모지절단)사실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상이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훈련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전공상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3. 8. 입대하여 1971. 11. 30.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9. 4.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입원기록과 근거가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어 청구인은 전공상비해당으로 결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3.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5. 25.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6.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9. 3. 9.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수부인지 원위지절 절단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1999. 6. 7.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제2번 수지 절단 상태(중위지부에서 절단)”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63년 12월말경 훈련중 “왼손모지절단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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