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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 29. 결정

고급주택으로 확인하고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13

요지

연립주택은 복층형으로 전체면적이 주거용도로 신축취득되었으므로 그 취득일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잘못된 신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더라도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신청인에게 있어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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