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 29. 결정
동일한 담장에 둘러싸였지만 주택 부속토지와 별도의 대지이며,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15
요지
동일한 담장에 둘러싸였지만 주택 부속토지와 별도의 대지이며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를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토지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