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7. 1. 29. 결정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목사의 사택 등 다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30
요지
제1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선교, 종교교육에 종사하는 부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에도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며, 제2, 제3, 제4부동산은 ○○선교원 원생들의 자연체험학습장과 교회주차장으로, 제5부동산은 ○○선교원의 태권도 수련장으로 체육문화활동과 예배 및 종교교육의 장소로 병행사용하는 것이므로 제1, 제2, 제3부동산은 종교용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제1, 제2, 제3부, 제4부동산은 종교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하므로 등록세율을 1,000분의 8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1,000분의 15로 적용한 점과 제5부동산을 종교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8.16. 부과고지한 취득세 20,356,830원, 농어촌특별세 1,753,820원, 등록세 28,233,720원, 지방교육세 5,176,160원, 합계 55,520,530원은 취득세 18,217,500원, 농어촌특별세 1,557,730원, 등록세 23,950,680원, 지방교육세 4,390,950원, 합계 48,116,86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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