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473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구타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8.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교 1년 수료후에 군부대에 입대하였다가 복무중 구타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는데, 그후에도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현재 ○○요양원에서 입원ㆍ요양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육군참모총장도 전공상비해당통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병상일지,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5. 27. 육군에 입대하여 1985. 3. 14. 의병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군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인 1984. 10. 5. “정신분열증”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상이원인 미상으로 1999. 6. 28.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비해당확인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4. 1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8. 3. 군의관의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이 일반적으로 기질성ㆍ선천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개인적 소질 및 성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규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구타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타 등에 의하여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기질성ㆍ선천성 질환으로서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군의관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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