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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7. 1. 29. 결정

신축중인 건축물이 6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54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뜻하지 않은 자금사정으로 어렵다.이 발생되어 신탁방식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또한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6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19,628,210원, 도시계획세 5,963,460원, 지방교육세 3,925,640원, 합계 29,517,310원은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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