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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면 ○○리 878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7. 15. 노무자로 징집되어 근무중 땔감을 구하려다 갑자기 발 밑의 폭발로 인하여 장기와 몸이 분리되는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1999. 5.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8.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7. 15. 노무자로 징집되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소대장님의 명에 따라 땔감을 구하려다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의 자료가 육군본부에는 없으나 청구인과 같이 노무자로 같이 근무한 청구외 이○○과 이△△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있고 ○○대학교 ○○의료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장폐색으로 수술한 사실이 있으며 그 때의 상이로 지금까지 수많은 고통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노무자로 징집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참전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 7.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참전확인서에 의하면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제대일, 입대장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이 1951년 7월부터 1951년 8월까지 강원(도)에서 제○○사단소속으로 참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8. 5. 11.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전공상심의 결과 비해당 결정(사유 : 군기록 확인 불가자이며, 현상병명이 군공무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1998. 10. 23.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장폐색”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5.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7.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8.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 7. 15. 노무자로 징집되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노무자로 징집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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