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7. 1. 29. 결정
종교단체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31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책임교화사를 발령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책임교화사 등으로 하여금 동 주소지에서 숙식을 하며 서울회원의 교화 및 포덕사업을 하도록 임명한 것이므로 부동산은 서울교구 서울교화원 원사로 사용함과 아울러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종교용 부동산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