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 29. 결정
임대용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34
요지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에서 임대용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할 뿐 증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에도 임대주택을 증여했다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해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통보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우편종적조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과세전적부심사의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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