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1. 29. 결정
처가 남편 동의없이 남편명의로 주택을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경우 남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35
요지
처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하여 2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행심2007-35
처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하여 2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