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9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시 ○○읍 ○○리 21-1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1년 4월경(또는 1954년 4월경) ○○ 근처에서 공비토벌 전투 중 상이(왼쪽 손과 왼쪽 다리 총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8. 6.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4월경(또는 1954년 4월경) 포항 근처에서 공비토벌 전투중 왼쪽 손과 왼쪽 다리 총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약 2년간 치료받은 후 논산 훈련소 창설시에○○연대에 배속받아 근무하다가 1954. 7. 1. 의가사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기억을 잘못하여 군번을○○번이 아니라 △△로 착각한 점, 낙동강 전투에서 총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포항 근처에서 공비토벌 작전중에 상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군기록확인이 불가능 하고,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곤란하며, 군번 ○○의 거주표를 청구인의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병적증명, 호적등본과 생년월일, 입대일자, 주소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소속 및 신분확인이 곤란하여 동일인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투중 상이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복무기록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군번 : ○○)의 입대일자는1949. 7. 5.로, 제대일자는 1954년(일자미상) 으로, 주소는 경남 부산 ○○25 번지로, 생년월일은 1923. 4. 18.로 기재되어 있고,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군번 : ○○)의 입대일자는 1948. 6. 17.로, 제대(의가사제대)일자는 1954. 7. 1.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5. 12.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군번 : ○○)이 1948. 6. 17. 입대하여 1951년 1월 전투중 상이(좌측하지 파편상)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출생지는 전라남도 ○○군 ○○면 ○○리 871번지, 생년월일은 1929. 10. 7.로 기재되어 있다. (라) 충청남도 ○○시 ○○읍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3.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수 무지굴곡구축, 무지지절 외상성 관절염 및 골소실, 좌측 하지 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의원에서 1999. 3. 9. 촬영한 청구인의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왼쪽 손등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이 1999. 5.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8.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 ○○사단은 1947. 2. 1. 창설이래 한국전쟁기간동안 ○○전투에 참가한 사실이없음이 확인되어 2사단 ○○연대 소속으로 ○○지구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거주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군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곤란하며, 청구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처가 48년전 전투중의 상이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군번의 거주표를 신청인 ”박영순“의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병적증명, 호적등본과 생년월일, 입대일자, 주소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소속 및 신분 확인이 곤란하여 동일인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8.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근처에서 공비토벌 중 상이(왼쪽 손과 왼쪽 다리 총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표와 병적증명서의 생년월일, 입대일자, 주소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신분확인이 곤란한 점, 군기록표상 상이로 인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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