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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7. 1. 29. 결정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37

요지

부동산 옥상에 위치한 관리사무실을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건물의 임대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내의 관리사무실은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이 타당하고, 취득 당시 서울사무소가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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