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7. 1. 26. 결정
법원의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7-0166
요지
법원의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