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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3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350-1 ○○맨션 2-909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6.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년 8월경 ○○지구 전투에서 “좌수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1999. 4.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6. 21. 육군에 입대하여 ○○경비대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8월경 경상북도 군위지구 전투에서 적의 박격포탄에 좌측 제2수지, 좌측손등 및 얼굴부위에 파편창을 입고 ○○육군병원,○○야전병원, △△육군병원에서 입원 수술후 상이기장을 받고 1954. 6. 15.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육군본부에서도 상이기장 수여 사실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우보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도과한 사유는 청구인이 강원도민일보 부설 환경센타에서 신병요양 및 하계대비 관리인으로 재직하였던 관계로 집을 비워 이 건 처분사실을 늦게 알았고, 청구인의 부재중 배우자가 있었으나 배우자는 무학자로서 처분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처를 49년전 전상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사결과 안내, 후납우편물 수령증,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4. 27.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였다. (나) 후납우편물 수령증 및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우체국은 1999. 4. 28. 이 건 처분서를 접수(접수번호 : ○○)하여 등기번호○○호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김○○이 1999. 4. 29. 이를 송달받았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부재중이어서 이 건 처분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4. 28. 이 건 처분서를 ○○우체국 등기번호 ○○호로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경비원인 위 김○○이 1999. 4. 29.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부재중에 청구인의 처가 무학자로서 처분내용을 몰라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999. 4. 29.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위 처분서가 청구인의 처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때에 이 건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은 1999. 10. 6.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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