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6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32-1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89. 7.경 야간매복중 이환된 사상충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입은 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1999. 7.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제3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87.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1989. 7.경 진부령 정상부근에서 야지 매복을 수행하고 철수하던 중 오른 쪽 발등과 발목이 아파왔고 그 후 계속하여 발등이 부어오르고 오한과 열이 났으나 아스피린만을 복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1989. 11.경 병사들의 사격측정을 위해 병사를 인솔하다가 넘어져 오른 쪽 발을 심하게 다치고 발의 부기 오한 오열 증세가 있어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군의관은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상의 스트레스에 의한 증세라는 이유로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았다. 다. 그 후 약 한달간 아스피린을 복용하면서 근무를 하였으나 통증과 오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다시 제○○이동외과병원에서 류마치스관절염(의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후송되어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한 채 6개월만에 퇴원하였다. 라. 병명도 모른 채 1993. 3. 31. 대위로 전역한 후에도 양손이 심하게 붓고 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껴온 청구인이 최근 ○○대학교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본 결과 청구인의 병명은 사상충증으로 추측되며, 이는 청구인이 전방에서 매복작전중에 이환되었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까지 류마치스관절염이나 사상충염을 앓아 본적이 없고, 직무수행 중 감염되었으며, 국군병원의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데다가 육군장교로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바. 국가가 작성한 병적증명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개인병적기록에도 청구인이 공상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질병이 류마치스관절염인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전방부대 소대장의 직무수행으로 질병이 보다 악화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인은 공상군경에 해당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한 것으로 잘못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류마치스관절염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발병후 적어도 1-2년이 경과하여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상병명과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사상충증에서 다발성 관절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류마치스관절염과 사상충증과의 인과관계도 보고된 바 없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과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상기환자는 1988. 4.경 Rt foot에 불편감 및 저림감이 있어 오던 중”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5개월만에 증세가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류마치스 관절염은 지속적인 염증성 활막염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하는 특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에 이미 동 질병이 시작되어 군복부 중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을 관련법령상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확인서, 병상일지, 소견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 복무 중이던 1988. 4. 경부터 발목, 무릎, 손목, 어깨, 관절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1989. 12. 4. 제○○이동외과병원에서 류마치스관절염 진단을 받고 후송되어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93. 3. 31. 전역하였다. (나) 1989. 12. 4. 국군 제○○이동외과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질병은 류마치스성 관절염으로 1988. 4.경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다) 1989. 12. 6. 제○○사단 제○○연대 제4대대에서 제출한 발병경위서에는 청구인은 소속 본부중대장으로 재임중인 자로서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오던 중, 조금만 걸어도 심한 통증과 다리가 부어오르는 증세를 보여 1989. 12. 4. 제○○이동외과병원에 외진, 외진 결과 “류마치스관절염”으로 판명되어 후송을 의뢰한다고 되어 있고, 발병일시는 1989. 12. 4.이고, 발병장소는 강원도 ○○군 ○○면 ○○리로 되어 있다. (라) 1989. 12. 9. 보병 제○○사단 제○○연대에서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부 중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조금만 걸어도 심한 통증과 다리가 아파오는 증세가 보여 1989. 12. 4. 제○○이동외과병원의 검진 결과 류마치스 관절염으로 판명되어 후송을 요한다고 되어 있고, 발병장소는 강원도 ○○군 ○○리로 전공상구분으로는 공상으로 되어 있다. (마) 1989. 12. 13.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7. 심한 관절 통증으로 자대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여 왔는데, 통증으로 치료를 중단하였고, 최근 1989. 12. 2. 통증이 재발하여 입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89. 12. 2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0. 6. 17. 퇴원하였다. (사) 1990. 6.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퇴원상신서에는 청구인은 군복무중 1989. 12.부터 다발성 관절통을 호소하여 류마치스관절염이란 진단하에 후송되어 안정가료 및 투약한 자로 현재 증상이 호전되어 정기적인 외진 및 검사가 가능한 경우 부대복귀하여 복무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1990. 6. 17.부터 1991. 1. 29.까지 제○○사단 제○○연대에서 교육장교로 근무하였다. (자) 1991. 1. 21. 제○○이동외과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질병은 다발성 관절통 및 류마치스관절염의증으로 발병일자는 미상이고, 전문적 치료를 위해 후송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차) 1991. 1. 24. 보병 제○○사단 제○○연대에서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부중대 교육관으로 임무를 수행해 오던 중 제○○이동외과병원의 검진 결과 류마치스 관절염으로 판명되어 후송을 요한다고 되어 있고, 발병장소는 주둔지로 전공상구분으로는 공상으로 되어 있다. (카) 청구인은 1991. 1. 30.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국군○○병원,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2. 2. 25. 퇴원하였다. (타) 1999. 3. 6.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사상충증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약 10년전부터 발병한 사지의 부종으로 여러 대학병원(△△대학, □□대학등)에서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1997. 7. 21. 본 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일반혈액검사, 간기능, 콩팥기능검사, 알레르기 반응검사, X-선 촬영, 피부조직검사, 임파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본 교실의 교수진들이 함께 토의하고 여러 외국 문헌들을 검색한 결과 상기 질환에 의한 양손, 양발목, 무릎, 목 등의 부종으로 사료됨, 특히 양손이 심하게 붓고 굳어 있으며, 관절들에 심한 통증이 동반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파) 1999. 6. 4.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심사자료 통보서에 첨부한 의학적 소견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관절통 류마치스관절염의증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의 자료로는 청구인의 다발성 관절통을 류마치스관절염으로 확진할 수 없음. 현상병명인 사상충증은 기생충인 말레이사상충의 자충에 감염된 모기에게 반복적으로 물릴 경우 발병, 모기 흡혈시 피부를 통해 들어와 림프관에서 성충으로 발육.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피종으로 불리는 증은 유행지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서 발병. 다발성관절통증상과 류마치스관절염 사상충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증거 및 보고는 없음. 즉 사상충증에서 다발성 관절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보고되지 않았으며, 류마치스관절염과 사상충증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바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8년 4월경부터 통증을 호소하여 1989. 12. 4. “류마치스 관절염”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후 2년이 경과하여 발병한 점, 육군본부에서 위 질병은 입대전, 선천성 질병으로서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비해당결정한 점, 보훈심사위원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류마치스 관절염”의 원인은 불명이나 자가면역관계로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적어도 발병후 1-2년이 경과하여야 나타나며, 관절내의 활막의 염증이 지속되면 궁극적으로 뼈와 연골이 파괴되어 관절의 손상이 일으날 수 있으나,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으로 동 질병이 발병될 가능성은 없고, 사상충증에서 다발성관절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보고되지 않았으며, 류마치스관절염과 사상충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증명된 바가 없다는 견해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