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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6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269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12월경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상이(양안 부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7.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3. 17.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1952년 12월경 고성지구전투에서 양안부상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10. 20.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투중에 양안부상으로 입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병제대를 하였음이 분명한데도 병상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사무착오나 병원당국의 실수임이 분명하고, 당시는 전투중이어서 부상자가 아니면 군인이 입원치료나 의병제대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부상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6. 8.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3. 17. 입대하여 1953. 10. 20. 의병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근무중 전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1997. 1. 30. 인우보증 및 상이처에 대한 필름보완을 통보하였으나 미제출하는 등 현상병명과 군공무 관련성이 확인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7.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의병제대한 사실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1999. 8. 25.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심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질병은 “안구로(우안), 각막혼탁(좌안)”으로 되어 있고, 1999. 3. 11. △△대학교 성△△병원에서 발행한 심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각장애 2급이고, 시력은 “안전수지 15㎝, 광각(유)”라고 되어 있으며, 1996. 12. 10. ○○안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구로(우), 각막혼탁(좌)”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1999. 3.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7.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2년 전투중 “양안 부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거주표상 의병제대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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