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9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인천광역시 ○○구 ○○동 316 ○○빌라 2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7. 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98. 3. 1. 관사에서 잠을 자다가 석유난로의 가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전신 화상후 반흔 및 구축 전신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인사명령에 의하여 다른 부대로 전출됨에 따라 전 소속부대에서 새로운 근무지로 이사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장명령을 득한 후 공무수행에 필요한 순리적 경로를 벗어남이 없이 전 소속부대의 관사에 도착하여 출장목적대로 이사짐을 꾸렸고 그 후 관사에서 취침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본래의 출장목적에 부합하는 공무수행의 범위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당시 청구인이 취침 중이던 관사는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상당히 추었으며 주위의 다른 관사에서도 거의 대부분 석유난로를 보조난방기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런 사실은 관사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할부대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나. 이러한 제반상황을 종합하여보면 단지 관사에서 석유난로를 사용한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이 화재발생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부대에서 출장허가를 받았으나 이는 타부대로 전속됨에 따라 이미 입주하여 있던 관사를 다음 입주예정자에게 비워주고 이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적행위로 보여지고, 사고 당시는 일요일이라서 정상적인 복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화재는 음주로 인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상이의 발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2-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민원내용에 대한 회신,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3. 1. 01:15경 관사 안방에서 취침도중 석유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전신 화상후 반흔 및 구축 전신부”의 상이를 입고 1998. 11. 30. 국군○○병원에서 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6. 9.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전공상심의 결과 해당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1998. 2. 27. 출장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2. 28.부터 1998. 3. 2.까지 이사를 목적으로 출장허가를 받았다. (라) 청구인의 처 청구외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말을 맞아 집에 오자 주위 숙소에 살고 있는 동료 하사관 및 부인 등 3명이 집에 놀러와 거실에서 석유난로를 켜고 돼지 갈비구이로 소수 3병 정도를 마시고 놀다가 00:10경 손님들이 집을 나간 뒤 피곤해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기름 냄새같은 것이 나서 거실로 나가보니 거실에 있는 석유난로에 불이 붙어 있었고, 제가 석유난로를 켠 후 잠을 자다가 끄려하였으나 깜빡 잠이 깊이들어 끄지 못함으로써 이와같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참고인(청구인)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화재가 나기 며칠 전 중고 석유난로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7. 1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및 동조관련 별표 1 국가유공자 및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5에 의하면 출장 중 취침하다 사고로 발생한 상이의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상이가 본인의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중과실이라 함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인 바, 청구인의 처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사를 가기 위해 출장명령을 받고 이사짐을 싼 후 동료들이 청구인의 집으로 놀러와 거실에서 석유난로를 켜고 돼지 갈비구이로 소수 3병 정도를 마시고 놀다가 00:10경 손님들이 집을 나간 뒤 피곤해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기름 냄새 같은 것이 나서 거실로 나가보니 거실에 있는 석유난로에 불이 붙어 있었고, 제가 석유난로를 켠 후 잠을 자다가 끄려하였으나 깜빡 잠이 깊이 들어 끄지 못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화재가 나기 며칠 전 중고 석유난로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사고 당일 거실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중고 석유난로를 거실에 그대로 켜놓은 채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고 석유난로를 구입한 청구인으로서는 중고 석유난로를 켜놓은 상태로 장시간 방치해 놓으면 화재 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잠들기 전에 석유난로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화재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잠이 깊이 들어 석유난로를 꺼지 아니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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