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5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453번지 ○○아파트 109동 505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당시의 육체적ㆍ정신적 후유증 및 현재의 후유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로 근무하던 중 1989. 10. 28. 작전을 수행하다가 설치물이 내려앉는 사고로 인하여 왼쪽 팔(복합골절)과 다리(휘어짐)에 부상을 입고 ○○병원(○○병원)에 후송되어 대수술을 받고 요양을 한 다음 부대복귀를 한 후에도 통원치료를 하고 정상제대를 하였으며, 최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미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관계로 관련자료가 육군본부로 이송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병상기록은 기간이 오래 되어 미국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의 군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당시의 육체적ㆍ정신적 후유증 및 현재의 후유증 치료를 위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의 경우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상으로 입은 상이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 12. 육군에 입대하여 미○○군에서 근무하다가 1990. 5. 24.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외 박○○과 청구외 박△△은 “군복무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구조물에 깔려 부상을 당하여 ○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4. 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1999. 4. 1.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좌측 팔, 좌측 다리”에 대한 공상이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1999. 6. 28.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를 통해, “상이원인 : 미상, 원상병명 : 미상, 현상병명 : 1)진구성 좌측 전완부 양골골절등 2)좌측 하퇴부 반흔 구측등, 상이 경위 : 군 입원기록 확인불가로 현상병명 발병원인 및 군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 불가”라는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8. 10.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1999. 9. 1.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와 같은 심의ㆍ의결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로 근무하던 중 부대 설치물이 내려앉는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대수술을 받고 요양과 통원치료를 한 후 제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기록상 청구인의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의 경우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상으로 입은 상이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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