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0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101동 305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2. 25. 입대하여 ○○경찰서 ○○지서에서 근무하던 중 1998. 1. 4. 갑자기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양극성 장애”로 판정되어 동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지금까지 계속 약물치료중에 있다는 이유로 1999. 4.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하급자 구타로 영창을 간 사실은 확인되나, 다른 특별한 발병사유를 발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질환의 발생과 군복무와는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1. 4. 도선장 근무명을 받고 근무하던 중 9:30경부터 갑자기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정신이 혼란하면서 발작증세를 보여 ○○병원에 후송되어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양극성장애로 판정되어 입원치료를 받고 만기 제대할 때까지 4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군대가기 전에는 건강하여 아무 병도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발병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1999. 7. 29. 국가유공자비행당결정통보시 청구인에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1999. 8. 14.로부터 121일이 경과한 1999. 12. 2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 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전공사상심사의결서, 입원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2. 25. 입대하여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1998. 1. 4. 갑작스런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양극성 장애로 판명되어 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1999. 4. 17.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하급자 구타로 영창을 간 사실은 확인되나, 다른 특별한 발병사유를 발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질환의 발생과 군복무와는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1999. 7. 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고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관할보훈(지)청장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1999. 8. 14.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한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9. 8. 14.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9. 12. 22.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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